[속보] 윤대통령, 노란봉투법·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
- 양곡관리법·간호법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
- 국회 재의결에 3분의 2 찬성 필요…재의결 힘들듯
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
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.
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
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, 현재 의석 분포상 재의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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